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및 의장 호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및 의장 호선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6.07.15 17: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및 의장 호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이승철)는 오늘(15일), KBS 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자 근로자대표로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10명을 아래 표와 같이 <직명>으로 위촉합니다. 임기는 위촉일인 2026년 7월 15일부터 3년입니다.

 

 

아울러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을 <호선>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위원 전원은 아래 일시, 장소에 모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6년 7월 16일 오전 10시

 

  2. 장소: 온라인(근로자위원에 접속 방법 개별 공지)

 

 

2026년 7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