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산안위 개최… “일상화된 폭염, 사측은 안전보건관리 책임 다하라!”
임시 산안위 개최… “일상화된 폭염, 사측은 안전보건관리 책임 다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6.08.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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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산안위 개최…

“일상화된 폭염, 사측은 안전보건관리 책임 다하라!”

 

어제(8월 11일) 본관 2회의실에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개최됐습니다. 산안위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 이승철 본부장 포함 KBS본부 소속 7인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KBS노동조합과 같이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은 사전에 노측 간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불참했습니다. 한편 사용자위원은 경영본부장 등 6인이 참석하여 양측 위원 각각 과반 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재난 수준의 폭염 속 사측의 안전 조치 사항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사측의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한 보고안건 3건과 △위험지역 및 특수위험 상황시 방송제작(취재)과 보상에 관한 기본지침 지침 개정 관련 △수신료국의 수년간 미집행된 피복 예산을 활용한 폭염 안전·보호용품 지원 △폭염경보·주의보 기간 내 송신시설 점검 주기 연장까지 3건의 의결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보고안건에서는 안전관리실이 혹서기 온열질환 대비 현황과 폭염경보에 따른 직원·방청객 안전 관리 수칙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사용자측은 근로자 온열질환 대비를 위해 7월 14일부터 코비스를 통해 4차례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공지했고 본/별관 현장 근무자 환경 점검 등을 실시했으나, 폭염 속 방청객 안전 관리 수칙의 경우 안전펜스 설치 외 온열질환에 대비하는 관리 대책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측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사업장 내 온열질환 예방은 사업주의 의무인데도 안전관리실/총무후생부가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수칙을 코비스에 공지하는 것만으로 대처한 점과 실외 근무자들의 보냉장구 지급·착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것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사용자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부서별 안전 관리 예산을 활용하여 보냉장구를 구매하라거나, 예산이 없다면 부서 자체적으로 전용하여 구매하라는 등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현업 부서장들의 책임만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로자측은 아직 폭염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회의체에서도 사용자측 위원들이 이런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규상 책임과 권한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영본부장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정해 현재 안전관리실·총무후생부, 개별 취재·제작부서로 분산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의결 안건인 △위험 상황에서의 방송제작(취재)에 관한 지침 개정과 관련해 근로자측은 기상특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취재·제작현장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폭염·한파·홍수 역시 자연재해로 추가되어야 하는 점과 해당 지침이 개정된 지 13년이 도과한 만큼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송제작(취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동정비, 수신료 징수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해당 안건을 포함하여 근로자측이 가져온 안건이 모두 임시 산안위에서 바로 의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3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근로자측은 9월에 있을 3분기 정기 산안위에서 △부서별 안전 관리 예산의 배정과 집행 여부 △직무별 피복비 지급 실태와 수신료 직종 등 야외 근무자들 지급 방안 검토 △송신시설 정기점검 주기 관련 부서 의견 △위험 상황 방송제작에 관한 지침 개정까지 4가지 안건에 대한 사용자측의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시 산안위는 KBS본부의 요구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의4 ③항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됐습니다. 그간 KBS본부의 과반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용자측의 어제 산안위 때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근로자측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한 사용자측 덕분에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 15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 이승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측 위원 9인을 위촉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3분기 정기 산안위에서는 KBS노동조합과 같이노동조합의 근로자측 위원도 모두 참석하여 다가올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6년 8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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